

당신은 NHK와 방송수신계약을 맺고 계십니까?
Broaden your horizon with NHK
납부용지를 사용하여
지불한다.
각 집을 방문하여 수금한다.
신용카드로 계속 납부
편의점
통장을 이용하여 자동이체로 지불한다.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방송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방송법에는 NHK는 모든 수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공방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법률에 따라서 NHK와 방송수신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종류 | 2개월지불액 | 6개월완불액 | 12개월완불액 |
|---|---|---|---|
| 지상계약 | |||
| 2,690엔 | 7,650엔 | 14,910엔 | |
| 위성계약 | |||
| 4,580엔 | 13,090엔 | 25,520엔 |
[지방방송(즉, 일반방송)의 요금도 포함됩니다.]
방송법 제64조
(수신계약 및 수신료)
제64조 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방송 수신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방송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신설비 또는 라디오 방송 (음성 그 외의
음향을 내보내는 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및 다중방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126조 제 1항에 있어서도 동일함.) 또는,
다중방송에 한하여 수신할 수 있는 수신설비 만을 설치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