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Receiving Fees

텔레비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국어

당신은 NHK와 방송수신계약을 맺고 계십니까?
Broaden your horizon with NHK

방송수신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NHK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담당자가 수신 계약을 맺기 위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지상파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과는 「지상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 가지고 계신 텔레비전으로 위성방송를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성 계약」을 맺게 됩니다.
수신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면 됩니까?
수신료는 TV를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필요합니다. 일본을 떠날 경우 또는 TV를 처분했을 때는 그 달의 수신료는 받지 않습니다(NHK에 연락해 주십시오). 수신료 납부는 일본에 있는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입(정기적으로 불입용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편의점에서 지불해 주십시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2개월씩 납부, 6개월 선불, 12개월 선불이 있습니다. 6개월과 12개월 선불은 할인이 있습니다.

(편리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계속 불입을 이용해 주십시오.)

납부용지를 사용하여
지불한다.
각 집을 방문하여 수금한다.
신용카드로 계속 납부

편의점

통장을 이용하여 자동이체로 지불한다.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왜 NHK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지불해야만 합니까?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방송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방송법에는 NHK는 모든 수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공방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법률에 따라서 NHK와 방송수신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대의 텔레비전이 (수신료 지불의) 대상이 됩니까?
수신계약은 세대별로 맺게 됩니다. 한 가정에 텔레비전이 몇 대가 있어도 계약은 1대분입니다. 단지 한 집에 살아도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주거별로 계약과 수신료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인 경우에는 텔레비전 설치 장소마다 별도의 수신계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독신자용 기숙사의 경우, 거주자는 1인 1세대로 간주되며, 만약 복수의 동거자가 각각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수의 세대는 각각의 계약이 필요.
한 가정에 텔레비전이 몇 대가 있더라도 계약은 1대분.
집합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마다 계약이 필요.

수신료

[지방방송(즉, 일반방송)의 요금도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NHK에 연락을

  • 이사할때
  • 텔레비전을 폐기했을 때
  •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구입했을 때
  • 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갖추었을 때
NHK에 연락하실 때에는 편리한 「NHK 프리 다이얼」(무료)
0120-15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