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을 설치하신 분들께

수신료 제도

일본에는 방송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NHK는 방송법 규정에 의거해 공영방송으로서 설립된 법인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공평하게 부담하시는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 수신기를 설치하신 분은 방송법 규정에 의거해 NHK와 방송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수신계약의 대상이 되는 수신기

이러한 NHK 방송을 수신 가능한 TV나 스마트폰, PC 등이 방송수신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방송수신 계약의 계약 종류

  • 위성계약(위성+지상)
  • 지상계약 (지상 단독)

위성계약과 지상계약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할 경우는 위성계약, 지상파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할 경우 지상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신료 금액과 납부 방법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불입용지

수신료 납부는 신용카드나 일본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입용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불입용지는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2개월 선납부, 6개월 선납부, 12개월 선납부가 있습니다. 6개월과 12개월 선납부에는 할인이 있습니다.

계약 종별 2개월 지불액 6개월 지불액 12개월 지불액
위성계약(위성+지상) 3,900엔 11,186엔 21,765엔
지상계약(지상파 단독) 2,200엔 6,309엔 12,276엔

※금액에는 소비세가 포함됩니다.
※오키나와현의 금액은 다릅니다.

계약 절차방법

계약 서류의 우편 발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NHK에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서류가 도착하면 기입 견본(PDF)의 안내에 따라서 서류를 기입해 NHK로 반송해 주세요.
또한 계약 후에 일본을 떠나는 경우 혹은 TV를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지 절차가 필요하므로 NHK에 전화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해지하신 당월부터 수신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PDF 다운로드

방송수신 계약

수신자 부담 번호

0120-151515

오전 9시~오후 6시(토, 일, 공휴일도 접수)